남호주에서 사업하기
사업 조언 및 지원 – 정부와 기타 기관으로부터의 조언 및 지원내용을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 사업 경영, 훈련 등에 대한 정보와 조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업 등록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사업구조를 결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귀하의 사업 구조에 기초해서 먼저 몇 가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세법 및 회계– 세법과 본인의 세법에 따른 의무 수행에 대한 이해를 하면 시간과 돈이 절약됩니다. 기록을 잘 보관하고 회계 체계를 잘 운영하는 일은 귀하의 사업 성공의 개괄적인 기초가 됩니다.
- 법적 요건 – 연방 및 주, 지방 정부의 법령, 면허, 등록, 임대 등 몇 가지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법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이런 법들을 준수함으로써, 귀하의 사업상 이권이 보호됩니다.
- 인력고용 – 관습법하에서 고용주와 고용인들에게는 서로에 대해 일정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또한 연방 및 주, 테리토리 법, 산업 임금 구조, 협약, 재판을 통한 결정, 고용 계약에 따른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고용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고용인들을 잘 관리하고 고용인들을 바르게 대우하십시오.
- 기존 사업체 구입 – 어떤 이민자분들은 기존 사업체를 사는 편을 선호할 것입니다. 구매 계약에 서명을 하기 전에 고려하셔야 할 몇몇 문제들이 있습니다.
- 수출 및 수입 – 고국에서부터 쌓아온 지식과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이민자 분들에게 수출 및 수입이 사업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국제 무역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의깊은 기획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1. 사업 조언 및 지원처
- 사업 기획 센터 Business Enterprise Centres (BECs) - BECs 혹은 소규모 사업 센터는 남호주 전역에 있는 소규모 사업체들에게 무료 조언 서비스와 지원을 합니다.
- Enterprise Adelaide 08-8203 7815 http://www.enterpriseadelaide.com.au/
- Salisbury Business and Export Centre 08-8260 8205 http://www.salisbury.sa.gov.au/
- Eastside BEC 08-8132 0377 http://www.eastsidebec.com.au/
- Inner Southern BEC 08-8294 1181 http://www.isbec.com.au/
- Inner West BEC 08-8159 8700 http://www.bec.org.au/
- Northern Adelaide BEC 08-8256 0910 http://www.nabec.com.au/
- Southern Success BEC 08-8326 6511 http://www.ssbec.com.au/
- Tea Tree Gully BEC 08-8397 9555 http://www.bec.neda.asn.au/
- Western Area BEC 08-8440 2440 www.wabec.com.au
- 지역 발전 이사회 Regional Development Boards (RDBs) - RDBs에서는 기존 및 신규 사업체에 조언과 지원을 하며 훈련 및 고용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 Adelaide Hills 08-8391 1374 http://www.adelaidehills.com.au/
- Barossa 08-8563 3603 http://www.bld.org.au/
- Eyre 08-8682 6588 http://www.erdb.org.au/
- Fleurieu 08-8552 1557 http://www.frd.org.au/
- Kangaroo Island 08-8553 3211 http://www.kangarooisland.org/
- Limestone Coast 08-8723 1057 www.lcrdb.com.au
- Mid North 08-8842 3115 http://www.mnrdb.com.au/
- Murraylands 08-8535 7170 http://www.murraylands.org.au/
- Northern 08-8641 1444 http://www.nrdb.com.au/
- Port Pirie 08-8632 5633 http://www.sfrdb.com.au/
- Riverland 08-8582 2155 http://www.riverland.net.au/
- Southern Flinders Ranges 08-8632 5633 http://www.lcrdb.com/
- Whyalla 08-8645 7811 http://www.wedb.com.au/
- Yorke 08-8821 1099 http://www.yorkeregion.com.au/
- 소규모 비즈니스 현장 요원 (Field Officers) - 현장 요원은 남호주의 지방이나 외떨어진 지역에 있는 작은 사업체에 무료로 실질적인 현장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도움에는, 소규모 사업에 대한 규정과 아울러 정부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련된 조언이 포함됩니다.
- Stirling 08-8131 0077
- Mount Gambier 08-8723 1057
- Nuriootpa 08-8562 2511
- Port Augusta 08-8641 1444
- Cooper Pedy 08-8672 5579
- Quorn 08-8648 6978
-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 또한 귀하께서는 회계사와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조언을 얻을 수도 합니다.
회계사 알선처:
- 공인 회계사, 남호주 사무소 CPA Australia, SA office 08-8232 3188.본회의 공인회계사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공인회계사 협회, 남호주 사무소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SA office 1800 645 947. 본회의 공인회계사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국립 회계사 협회, 남호주 사무소 National Institute of Accountants, SA office 08-8227 2255. 본회의 회계사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 변호사 알선처:
- 남호주 법률가회 Law Society of South Australia http://www.lssa.asn.au/ or 08-8229 0200
- 사업을 시작하기 전, 각각의 구조에 대한 장단점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ABN, GST, PAYG등과 같은 사업 구조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호주 세무서의 책자인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기본 세법 사본을 구하고자 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회사를 설립하기를 원할 경우, 호주 유가증권 및 투자 위원회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에 연락하십시오.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정보 및 등록 사항에 대해 아시려면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 기업을 경영하거나 물품 및 서비스세(GST)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ABN을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등록을 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연간 5만불 이상의 판매액이 기록되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GST 등록을 해야 합니다. 택시나 렌트카 운영자는 연간 총매출액에 관계없이 GST 등록을 해야합니다. GST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또한 ABN 등록도 해야 합니다. ABN 신청 시 GST를 함께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사업의 경우와 고용인들에게 지불하는 급료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PAY AS YOU GO (PAYG)에 등록을 하십시오. PAYG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남호주에서는 본인이나 동업인의 이름과 성, 혹은 머릿글자와 성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명을 등록하도록 요구됩니다. 본인이 설정하려고 하는 사업명을 쓸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ASIC 의 전국 이름 일람표를 검색하십시오.
- 혹 본인이 설정하려는 사업명이 본인이 하려고 하는 사업과 비슷한 품목이나 서비스에서, 비슷하거나 같은 상호, 상표, 로고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려면, IP Australia로 연락하십시오.
- 사업명 등록은 주 정부 차원에서 취급됩니다. 사업명 등록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호주의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상이한 사업면허, 허가, 등록 및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사업 면허 정보 서비스(BLIS)에 대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지적 재산(IP)은 개인과 사업체에 자신들이 창의적인 발명 프로젝트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광범위한 법안을 다룹니다. 특허품, 상호, 디자인, 공장 육성자의 권리에 대해서 알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인터넷상에서 본인의 도메인 명은 본인의 주소가 되고 온라인 상에서의 정체성과 상표가 됩니다. 만일.com.au 나 .net.au의 도메인 명을 구입하기 원한다면, ACN 이나 ABN을 소지한 상업 목적의 법인체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사업 조언가, 회계사,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계사 알선처:
- 공인 회계사, 남호주 사무소 CPA Australia, SA office 08-8232 3188.본회의 공인회계사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공인회계사 협회, 남호주 사무소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SA office 1800 645 947. 본회의 공인회계사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국립 회계사 협회, 남호주 사무소 National Institute of Accountants, SA office 08-8227 2255. 본회의 회계사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변호사 알선처:
- 남호주 법률가회 Law Society of South Australia http://www.lssa.asn.au/ or 08-8229 0200
- 사업 조언자 알선처:
- 사업 조언 및 지원처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 사업 상담자 등록소, 사업 상담자를 찾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세법에 따라서, 소득세, GST, 고용인 임금지불, 기타 사업상 지불 내용의 기록은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경리가 세금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는 없으나, 전문 경리는 사업 활동서 Business Activity Statement (BAS)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보관하는 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3. 세법 및 회계
- 사업소득세, 물품 및 서비스세(GST), 자산세(CGT), 소비세가 귀하의 사업체에 해당되는지를 알고자 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지방정부나 주 정부의 몇몇 세금이 귀하의 사업체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토지세에 대한 내용과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인지세에 대한 내용과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급료에 붙는 세에 대한 내용과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자택 내에서 사업운영하기
- 자택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어떤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또 집을 팔 때 자산세를 내야하는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자택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본인의 집을 사업장소로 사용하고있는 사실을 지방정부에 알려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자신이 사는 지방 카운실에 연락하십시오.
-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사업 운영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어떤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간편화된 세법 체계(STS)는 간단명료한 재정내용을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소규모 사업체로부터 세법이 적용되는 소득을 정하는 또다른 대체 방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매년, 소득이 없을 때나 내야할 세금이 없을 때라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물품 및 서비스 세(GST), Pay As You Go (PAYG), 특별급여세 등을 포함해서 연중 세금을 납부하고 보고하기 위해서는 사업활동서 (BAS)를 제출해야 합니다. www.ato.gov.au/onlineservices 의 비스니스 포탈 사이트로 가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호주 세무서 전화 1300 720 092로 서류를 받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귀하의 소득세 신고서와 활동 기록서를 접수하신 후에는 세금을 BPAY, 신용카드, 현금카드, 우편, 우체국에서 직접 지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사업 조언가, 회계사,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계사 알선처:
- 공인 회계사, 남호주 사무소 CPA Australia, SA office 08-8232 3188.본회의 공인회계사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공인회계사 협회, 남호주 사무소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SA office 1800 645 947. 본회의 공인회계사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국립 회계사 협회, 남호주 사무소 National Institute of Accountants, SA office 08-8227 2255. 본회의 회계사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사업 조언자 알선처:
- 사업 조언 및 지원처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 사업 상담자 등록소, 사업 상담자를 찾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4. 법적인 요건
- 사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몇 가지 법적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방 및 주, 지방 정부의 법규들, 면허와 등록, 임대 등에 대한 규칙들이 포함됩니다.
- 소규모 사업에 관련된 일반 법규 문제에 대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사업 면허 정보 서비스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연방정부의 무역 실무 법규와 주정부의 공정한 무역 법규는 귀하와 귀하의 사업, 귀하의 고객들을 불공정한 무역 행위들로 부터 보호해 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ACCC)는 연방정부의 무역실무 법규를 담당합니다.
- South Australian Government, Office of Consumer and Business Affairs 남호주 정부, 소비자 및 비즈니스 관련 사무처는 남호주의 공정한 무역 법규를 담당합니다.
- 임대 계약을 맺으려는 경우에, 계약에 서명을 하기 전 어떤 질문들을 해야 하는지, 또 어디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을 것인지를 아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인터넷을 사업 설비로 사용할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의 법적인 소비자의 의무를 숙지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데 지침이 되는 e-business 전자 사업 가이드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귀하의 온라인 상의 법적인 의무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특히 해외에서 무역을 하고 있는 경우에 지적 재산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프라이버시 관련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스팸메일 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귀하의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더 자세한 조언은 변호사나 사업조언가의 상담을 받으십시오.
- 남호주 법률가 회 Law Society of South Australia http://www.lssa.asn.au/ or 08-8229 0200
- 사업 조언자 알선처:
- 사업 조언 및 지원처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 사업 상담자 등록소, 사업 상담자를 찾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5. 인력고용
- 고용을 할 경우에는 관습법에 따라 고용주와 고용인이 서로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연방 및 주 정부 법, 산업 임금 및 협약법, 재판소의 결정과 고용상의 협약에 따르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의무에 대한 내용은 다음 관련 사이트들을 보십시오.
- 고용 및 노사 관계부Department of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http://www.workplace.gov.au/
- 고용 보호 사무처 Office of the Employment Advocate http://www.oea.gov.au/
- 노사관계 서비스 사무처 Office of Workplace Services http://www.ows.gov.au/
- 비즈니스 SA, 노사관계 서비스부 Business SA, Workplace Services http://www.business-sa.com/
- 고용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직업 검색 Job Search http://www.jobsearch.gov.au/
- 직업 네트워크 Job Network http://www.jobnetwork.gov.au/
- 하청업자들을 고용하는 경우, Pay As You Go (PAYG) 원천과세, 특별 급여세, 퇴직금 보장 목적등에 대해 일반 고용인들과는 다르게 취급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견습공들과 훈련공들 두기를 원할 경우, 비즈니스 SA, 호주 견습제 센터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해외로부터 온 사람들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이민 및 시민권 부에 연락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고용주에게는 공평한 고용 기회가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직장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고용주에게는 납세 및 퇴직금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 귀하는 PAYG 등록을 마치고 호주 세무서에 정기적인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월급과 임금으로부터 정확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며 이를 귀하의 사업활동서(BAS)를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고용주는 대부분의 고용인과 특정 하청업자들에 대해 퇴직금 보장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귀하의 고용인이 퇴직금 선택 규정(Super Choice legislation)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귀하의 의무를 숙지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급여세는 주정부의 세입니다. 고용인이 호주내 어느 곳에서 수행했던 서비스에 대해, 급여세의 비과세 정도를 넘어 남호주 급여 를 주는 경우에 만일 그 중 어느 서비스가 남호주에서 행해졌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회사 자동차 사용이나 휴대전화등의 비급여 형태로 고용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특별급여세를 등록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기술 개발 및 훈련 정보 안내
- 교육, 과학, 훈련부 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raining http://www.training.com.au/
- 비즈니스 SA가 제공하는 훈련내용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Business SA
- 무역 및 경제 개발부, DTED에서 제공하는 워크숍 내용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TAFE SA – http://www.tafe.sa.edu.au/
- 사업 기획 센터 (BECs) 워크숍에 연락을 취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사업 조언 및 지원처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 불만 및 분쟁 조정에 대한 안내 :
- 호주 산업 쟁의 위원회 Australian Industrial Relations Commission (AIRC) – http://www.airc.gov.au/
- 고용 및 노사 관계 부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DEWR) – http://www.workchoices.gov.au/
- 인권 및 기회균등 위원회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HREOC) – http://www.humanrights.gov.au/
- SafeWork SA – http://www.safework.sa.gov.au/
- 고용인에 대한 고용자의 의무, 합법적인 임금 종료, 고용 해고에 따르는 세법 관계 등에 대한 정보 :
- 호주 세무서 Australian Taxation Office – www.ato.gov.au/employers
- 연방 노사관계법 체제에 속하는 경우 WorkChoices - http://www.workchoices.gov.au/
- SafeWork SA – http://www.safework.sa.gov.au/
- 고용인들은 최저 기준 임금 및 조건, 권리들을 보장받습니다. 고용주는 이 기준을 유지하고 고용인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 고용 보호 사무처 Office of the Employment Advocate – http://www.oea.gov.au/
- 노사관계 서비스 사무처 Office of Workplace Services – http://www.ows.gov.au/
- 호주 공정 급료지불 위원회 Australian Fair Pay Commission – http://www.fairpay.gov.au/
- SafeWork SA – http://www.safework.sa.gov.au/
- 비즈니스 SA, 직장생활 서비스 Business SA, Workplace Services – www.business-sa.com/Content.aspx?p=34
- 2006년 3월27일부터 새로운 직장 관련 법령 1996이 발효되었습니다. 고용주는 새로운 연방체제하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고용주는 직업 보건 및 안전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비즈니스 SA의 직장 생활 서비스(Workplace Services)의 조언을 구하거나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기타 직업보건 및 안전에 대한 조언이나 지원처:
- Small Business OHS Advisers Programme – http://www.smallbusinessohs.com.au/
- Office of the Australian Safety and Compensation Council – http://www.ascc.gov.au/
- Business SA, OHS services – www.business-sa.com/Content.aspx?p=36
- 사업주는 고용인이 사고나 부상을 당했을 때 WorkCover에 통지를 해야만 합니다. 고용주로서의 의무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고용주는 고용인들이 사고나 질병을 겪게 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귀하의 공공 의무 보험과 기타 필요한 다른 종류의 보험에 관한 내용을 알기 위해 보험회사나 보험중개인을 찾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6. 기존 사업체 구입
- 매매합의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사업체의 현시가, 장래성, 재정기록, 지적 재산권 문제, 세무 관계, 법적인 의무 등에 대해 잘 고려해야만 합니다. 본 사이트의 다른 주제들도 참고하시고, 회계사나 사업상담자, 변호사 등과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들으십시오.
- 회계사 알선처:
- 공인 회계사, 남호주 사무소 CPA Australia, SA office 08-8232 3188.본회의 공인회계사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공인회계사 협회, 남호주 사무소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SA office 1800 645 947. 본회의 공인회계사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국립 회계사 협회, 남호주 사무소 National Institute of Accountants, SA office 08-8227 2255. 본회의 회계사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변호사 알선처:
- 남호주 법률가회 Law Society of South Australia http://www.lssa.asn.au/ or 08-8229 0200
- 사업 조언자 알선처:
- 사업 조언 및 지원처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 사업 상담자 등록소, 사업 상담자를 찾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체인점 구입을 계획하실 경우에 유효한 정보:
- 체인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체인점의 실무지침 사본을 받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지적 재산 문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체인점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풀리지 않는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재판을 하기 전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중재 사무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사업 브로커나 개별 매매자를 통해 사업체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 브로커를 찾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매매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 대행인이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부동산 양도 대행인을 찾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변호사 알선:
- 남호주 법률가 회Law Society of South Australia http://www.lssa.asn.au/ or 08-8229 0200
7. 수출 및 수입
- 귀하가 지원금 및 지원 혜택 자격요건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보십시오.
- 지원금 링크,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GrantsLink
- 호주 무역 수출 지원금,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Austrade Export Grant
- 무역 및 경제 개발 부, 시장 접근 프로그램,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Department of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Market Access Program
- 귀하가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세관 요건을 아시고자 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귀하의 제품에 해당하는 검역 조건을 아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귀하의 제품에 산업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아시고자 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호주 상표 표시 법규를 아시고자 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남호주로부터의 수출 업무에 대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수출 정보 및 서류 관련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일반적인 수출 정보 및 지원내용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포도주 수출 정보 및 요건을 아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재정 조달과 국제 무역 대금지불 문제에 관련해서는 은행에 연락을 취하십시오. 은행을 찾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화물 선적에 대한 도움을 얻으시려면 화물 운송업자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운송업자를 찾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세관 대행소는 세관 및 검역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관 대행소를 찾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